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31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1:4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성북구 D에 있는 ‘E 파출소 ’에서 경범죄 처벌법( 음주 소란)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12:00 경부터 14:00 경까지 위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쫓아다니며 욕을 하고 통화를 방해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라고 하느냐,
순찰차로 태워 다 달라 ’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 자체 포), 지구대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