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 03:38 경 인천 부평구 북부 광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등) 로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 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