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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2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6:20 경 서울 중구 중림로 36 중림 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자신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 날 구속시켜 라, 이게 나라냐

” 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가량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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