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2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6:25 경 대전 대덕구 C, 대전 대덕경찰서 D 파출소 안에서, 직전 E 병원 장례식 장에서 소란을 피워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소 내 근무 중인 경위 F( 남, 49세 )에게 ' 씹새끼, 씨 발 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녹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