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2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3:50 대 전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1. 즉심 청구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수십 회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력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 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