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72』 피고인은 2012. 10. 9. 11:4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 재 연신 내 물빛공원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로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1 ㆍ 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 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7 고단 3073』 피고인은 2012. 10. 25. 08:06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 재 연신 내 물빛공원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로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1 ㆍ 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 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25호( 음주 소란 등),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 2 조(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