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6.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 칼 하트’ 반 팔 티셔츠와 시가 32,000원 상당의 ‘ 앱 놀 머 씽’ 체육 복 바지에 부착된 도난 방지 택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위 티셔츠와 체육복 바지를 가방에 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9. 경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할 당시에 진열대에 있던 ‘ 해 브어 굿 타임’ 메신저 가방 1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11:40 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니퍼를 소지한 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129,000원 상당의 ‘ 해 브어 굿 타임’ 메신저 가방에 부착된 도난 방지 택을 니퍼로 절단한 후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6. 9. 경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구경하는 사이에,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7,000원과 시가 미상의 ‘ 반스’ 지갑이 들어 있는 ‘ 칼 하트’ 파우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