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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정51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 15:22 경부터 16:01 경 사이 부산 수영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 여 ,25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00원 상당의 2 단 접이 수정 칼을 절취하여 이를 이용,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 중이 던 클 리 오 킬 커버 컨 실 쿠션 기획 세트 시가 32,000원 상당 품, 올리브 영 밀착 퍼프 1개, 하우스 스폰지 1개, 쿠션 퍼프 1개, 고급 압축 퍼프 1개 등 시가 42,800원 상당 품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가 9,800원 상당의 데 싱 디 바 매직 프레스 3개를 절취하기 위해 도난 방지 택을 제거하려 다 실패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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