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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1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굿 타임 고속관광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사로 B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12. 14. 09:00 경 굿 타임 고속관광회사 명의의 C 콤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팔 송로 6에 있는 청룡 초등학교 앞 구서 동 방향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선을 운행 중 4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4 세) 이 운행하는 그랜저 TG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병원 교차로 부근 구서 동 방향 도로 1 차선에서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한 후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서 손가락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F 병원 교차로 구서 동 방향 1 차선에서 대기 중 2 차선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겁을 주기 위해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정차 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굿 타임 고속관광회사 명의의 콤비버스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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