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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17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6』

1. 피고인은 2016. 5. 5. 11: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 외 E가 관리하는 피해자 홈 플러스 스토어 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19,600원 상당의 산양 분유 (800g) 4통을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 택을 제거한 후 결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13: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 외 H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9,600원 상당의 산양 분유 (800g) 4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15: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 외 K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149,200원 상당의 산양 분유 (800g) 4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6. 16:3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 외 N이 관리하는 홈 플러스 스토어 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9,800원 상당의 산양 분유 (800g) 2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35』

5. 피고인은 2016. 6. 6. 11:30 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 외 Q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151,200원 상당의 ‘ 노발 락 AC 아기 분유’ 4통을 도난 방지 택을 잡아당겨 제거한 후 결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44』

6. 피고인은 2016. 9. 29. 경 전주시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삼성 블루투스 레벨 유 이어폰을 싸게 판다' 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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