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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 고단 3050』

1. 피고인은 2018. 6. 20. 14:00 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지점 완구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메타 코 레 장난감 10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트랜스포머 5 무비 마스터 피스 옵티 머 스프 라 임 1개, 시가 149,000원 상당의 레고 어 벤 져스 닥터 레인지의 생 텀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레고 쥬라기 월드 인도 랩 터의 록 우드 저택 1개, 시가 149,000원 상당의 트랜스포머 5 무비 마스터 피스 범 블 비 1개의 도난 감지 택을 손으로 뜯어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65,900원 상당의 장난감 1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16:49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 관리의 G 완구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9,900원 상당의 레고 포 르쉐 911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레고 쥬라기 월드 인도 랩 터의 록 우드 저택 1 개의 도난 감지 택을 손으로 뜯어 제거한 후 쇼핑 카트 안에 몰래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48,900원 일부 오산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유지 상당의 장난감 2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6. 16:10 경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70,000원 576,000원은 57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 상당의 레고 부가 티 시론 1개, 시가 239,000원 상당의 레고 맥 트레일러 1개의 도난 감지 택을 손으로 뜯어 제거한 후 쇼핑 카트 안에 몰래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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