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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8. 16: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관리 매니 져 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수저 세트 2점 시가 29,800원 상당, 휘슬러 조리용품 2점 시가 370,000원 상당, 드라이기 1점 시가 27,700원 상당을 쇼핑 카트에 싣고 미리 구입한 이불 속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42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8. 31. 20:5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 밥통 1점을 포장을 벗겨 내고 미리 준비한 ‘ 거래 완료’ 스티커를 붙인 다음 유모차에 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7 층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2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CCTV 녹화자료 사진, 제품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범행 이후 도난 물품에 관한 계산을 모두 완료하여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상점에 진열된 피해 품의 물색 또는 피해 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 ㆍ 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피해자의 감시 소홀 등을 소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품 포장지를 모두 벗겨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하고 다른 물품인 이불 속에 피해 품을 숨겨서 가지고 나오거나, 도난 방 지텍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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