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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03 2012노52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잠시 다툰 후 화해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9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약 4시간 전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피해자를 불러내 만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시멘트가 묻어서 굳어 있는 둥근 돌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넣어 놓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야산에 있는 피고인 조부 묘 근처까지 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내 뒷좌석에 돌을 가져왔으니 이 돌로 나를 먼저 한 대 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돌로 네가 나한테 한 대 맞아라.”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약 4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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