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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2.선고 2012고합137 판결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사건

2012고합137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피고인

안00

검사

김정은(기소), 김정은,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000 피자 서산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이○○(여, 23세)은 2012. 1.경부터 2012. 7. 2.경까지 위 피자집에서 하루 6~7시간 동안 시급 5,000원을 받고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2. 7. 중순경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2012. 8. 초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8. 8. 17:30경 그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지인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받아 보고 격분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이에 피고인은 2012. 8. 8. 17:3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000 피자 서산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내가 딱 한번만 너 본다 그때 조심해라 니 말대로 스토커짓 쪽팔려서 안해 딱 한번 볼 때 조심해라”, “0000 하니 좋냐 시발 니 집 앞에 가서 00 0000 할까?”, “그래야 내가 너 죽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지”, “내 업보가 콩밥 먹는거였고 너는 나한테 디지는거여 죽인다 한번이다. 딱 한번”, “000이 네 넌 내가 000 들고 000 000아 00 00버린다 쫌만 기다려라 한번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오빠 하란대로 다 할 테니까 이성 잃지마"라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너 내가 안죽이면 내가 속 터져 죽을 거 같거든 이성 000”, “니 업보는 나한테 0 00 뒤지는거 000 바람00나는거니 0000마냥 얼굴 아스팔트에다 가는거 이 두 개는 내가 꼭 하고 너 죽인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8. 21:10경 충남 서산시 음암면에 있는 '00기업’ 앞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미리 그곳에 있던 시멘트가 묻어서 굳어 있는 둥근 돌(지름 약 10㎝)을 주워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놓고 위와 같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40경 충남 서산시 장동 야산에 있는 피고인 조부 묘 근처까지 간 후,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뒷좌석에 있던 돌을 들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내 뒷좌석에 돌을 가져 왔으니 이 돌로 나를 먼저 한 대 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돌로 니가 나한테 한 대 맞아라”라고 때릴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사가 제압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2012. 8. 8. 22:2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충남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8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드러눕고 다시 피해자에게 단호하게 “OO”라고 지시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8. 23:00경 위 '** 모텔 308호실 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이 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빠 찍지마”라고 애원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 바닥에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체 부위 사진 1장,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장면 사진 2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2012. 8. 8. 23:55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2012. 8. 9.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사시미칼 사진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같은 날 11:11경부터 15:4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다 정리되면 찾아갈게 그 때까지 00 00 있으마 너한테 뒷통수 맞은거 그대로 돌려줄게”, “다 정리되고 하면 찾아갈께"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 17:3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꼭 그래야만 했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죽을죄를 졌니? 정말 무섭다 조용히 널 보내주려고 했는데 꼭 그래야 하니?"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9. 15:55 경까지 사이에 4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준 다음 2012. 8. 8. 21:20경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 있는 '00 기업’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1:40경 충남 서산시 장동 야산에 있는 피고인 조부 묘근처까지 데리고 간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시멘트가 묻어서 굳어 있는 둥근 돌(지름 약 10cm)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후 같은 날 22:20경 위 '**' 모텔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날 23:20경 위 모텔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협박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00 사용의 핸드폰 카카오톡 복원내용, 카카오톡 복구 내용 결과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에 복구한 사진 첨부 보고)

1. 피의자가 카카오톡 대문사진에 올려 놓았던 사시미칼 사진

1. 피해자의 핸드폰 S메모에 작성된 유서, 피해자의 핸드폰 갤러리에 남겨진 유서

1. 사건현장 사진, **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은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돌을 들거나 보여준 사실이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도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약 4시간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피해자를 불러내 만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시멘트가 묻어서 굳어 있는 둥근 돌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넣어 놓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야산에 있는 피고인 조부 묘 근처까지 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내 뒷좌석에 돌을 가져 왔으니 이 돌로 나를 먼저 한 대 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돌로 니가 나한테 한 대 맞아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약 4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야산으로 가 밀폐된 공간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 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위 돌을 실제로 들었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박 범행의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 가까이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잠시 다툰 후 화해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000피자' 피자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기 시작하여 2012. 2. 초순경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가 2012. 7.경 헤어졌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종종 연락을 하던 상태였는데, 2012. 8. 8. 17:26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피해자가 위 피자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위 피자전문점에 몇 차례 방문하였던 안00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17:35경부터 2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었다.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었으나, 피고인이 "내 업보가 콩밥 먹는 거였고 너는 나한테 디지는 거여. 죽인다. 한 번이다. 딱 한 번, "넌 내가 000 들고 0 00. 000.00 00 버린다. 쫌만 기다려라. 한 번이다", "넌 내가 죽인다", "너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속 터져 죽을 거 같거든", "니 업보는 나한테 0 맞고 뒤지는 거. 000 0000 나는 거. 니 00 00 마냥. 얼굴 아스팔트에다 가는 거. 이 두 개는 내가 꼭 하고 너 죽인다”, “유서는 다시 쓰는 게 좋을 거야”, “넌 죽인다. 내가”라는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고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000칼 사진을 올려 놓자, 피해자는 "욕하지 마. 제발. 울고 싶어. 제발", "오빠 하란대로 다 할 테니까 이성 잃지 마", "나도 마지막 부탁이야", "한 번만 심호흡하고 이성 잃지 마. 제발",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생각해줘라. 한 번만", "심호흡 좀 하구 물 좀 마셔", "아니. 오빠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야. 무서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야. 제발 오빠가 원하는 대로 다할 테니 나쁜 생각만은 마라", "흥분 가라앉혀. 물 좀 마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줘", "나한테도 한 번 기회를 줘. 난 몇 번이고 오빠한테 기회 마니 줬자나", "오빠 이런 사람 아니자나", "무서워서 신고할 맘은 없어", "제발 나 한 번 얼굴 보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줘"라는 등 겁에 질려 피고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해자는 당시 위 피자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박OO에게도, "사장님 상태가 어떠냐”, “사장님이 나에게 나를 죽이고, 사장님도 죽는다고 협박을 한다. 무섭다”, “사진 좀 봐”, “사장님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 무섭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죽인다고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3) 피고인은 19:49경 피해자에게 기회를 줄 테니 돌 공장 앞으로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1: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자 야산에 있는 피고인 조부 묘근처까지 간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뒷좌석에 돌을 가져 왔으니 이 돌로 나를 먼저 한 대 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돌로 니가 나한테 한 대 맞아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2:20 경 **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도중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사진 1장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장면 사진 2장을 찍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마음이 누그러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대해 후회하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나 같은 놈은 너처럼 이쁘고 좋은 여자 만나는 것보단 막 욕하고 00 000 편한 술집 애들이 맞는 것 같아. 내 분수도 몰랐지. 이젠 알았으니 다행이야”, “그럼 또 너한테 미련 못 버리고 추태 부려. 나 버리지 말라구. 그냥 옆에 술집 애 끼고 폭탄주 먹고 뻗는 게 낫 아”, “나 버리지 말라구 하면? 오빠 안 버릴께 다시 잘해보자 이런 말 좀 기대했는데 역쉬 오바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다시 연인 관계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5)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12. 8. 9. 10:57 경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4형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자는 위 박00에게 “어제 분명 내가 진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거 다 하면서 간신히 진정시 켰는데 오늘 또 원점이야”, “그게 진짜 죽다 살아났어. 모욕 주고 막 대하구 그러다가 간신히 혼자 풀린 거 같아. 어제도 몇 분만에 사람이 왔다갔다를 반복했어"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이 죽을 만큼의 협박과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다.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사이로, 그 후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당일 17:35경부터 20:2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000칼 사진을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한편, 박00에게 “피고인이 죽인다고 협박하여 무섭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위 협박으로 무척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회를 줄 테니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고 나서도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리고 가 “돌을 가져 왔으니 나한테 한 대 맞으라”고 협박을 계속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화해하고 다시 연인 관계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는 것도 만류하였던 점, 6 피해자는 다음 날 박OO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무서워 진정시키기 위하여 치욕적인 상황을 견뎠다”고 말한 점, ⑥ 피고인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계속되는 협박이 결국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돌을 휴대한 상태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협박을 계속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탈출을 시도하려는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3.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4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5.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동생과 만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갖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도저히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이틀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프로필 사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강간 이후에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다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 여타의 협박, 강간 범행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자살은 피고인으로서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방법,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조수연

판사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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