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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2 2014고합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막대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재물손괴

가. 2014. 7. 17. 23: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7. 17.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약 1개월간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길이 27cm)를 바지 안쪽에 숨기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 쇠막대기를 꺼내 “니가 보는 앞에서 죽는다, 이거는 강철이라서 부러지지도 않는다”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18. 01: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그곳에서 나온 후 다시 피해자 D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7. 18. 01: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변에 놓여 있던 돌로 위 출입문을 내려쳐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과도 2개를 양손에 집어든 후 식당 안에 피해자 D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가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미용실에 숨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용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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