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477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2003』
1. 재물손괴
가. 2013. 3. 22. 18:40경 포천시 C에 있는 포천시 아동복지시설인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마당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여 이를 본 위 센터 교사 E가 어린이들을 센터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고 센터 출입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나 위 센터 입구에 설치된 유리문을 향하여 돌을 던져 이를 깨뜨려 위 센터의 센터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유리문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2013. 4. 2. 04: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택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의 지붕에 돌을 던지고 위 건물의 방화문을 돌로 내리찍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지붕과 방화문을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해자 I(55세)이 과거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오던 중, 2013. 4. 2. 12:10경 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84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퇴거불응 2013. 5. 13. 14:00경 술에 취하여 위 G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의 옆방에 살고 있는 위 I에게도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약 4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2341』 2013. 7. 1. 20:00경 포천시 K에 있는 L 다리 밑에서 피해자 M(50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5센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집어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