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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28.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645』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52세)의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운 후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면 끓여내라, 개새끼야, 라면을 끓여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8.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G(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8.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8. 26. 18:30경 부산 북구 H 소재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J’ 식당 출입문 앞에서, 2013. 4.경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협박, 폭행, 추행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장사를 하는가 봐라, 십할년아, 칼로 배때지를 쑤시삔다,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 명대로 살 것 같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7. 14:00경 위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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