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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9 2015고합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채권채무 관계로 만나 2013. 6.경부터 약 7~8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3:00경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악저수지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전에 살인사건이 났던 곳인데 시체를 못 찾은 곳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너를 때려죽인 다음 저수지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21. 저녁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써준 부적을 태웠다는 이유로 “개씨발년아, 이 씨발,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뒷목,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잠시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등기소 부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은 후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차량에 돌을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03:30경 아산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H 명의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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