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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2. 6.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2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오만 원권 2장을 만 원권 10장으로 바꿔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서 만 원권을 꺼내어 돈을 세워보는 틈을 타, 오만원권 2장 중 1장을 자신의 왼쪽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어 피해자가 오만 원권 2장 중 1장이 없다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빈 지갑을 보여주며 마치 오만 원권 2장을 모두 건네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으로부터 오만 원권 2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일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아 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17:53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2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달라고 한 다음 오만 원권 4장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일만 원권 도서상품권 20장을 교부받자 곧바로 위 종업원에게 도서상품권 대신 문화상품권으로 바꾸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여종업원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종업원이 와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세는 틈을 타, 앞서 받은 도서상품권 20장을 상품권 봉투에 담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빈 상품권 봉투를 들고 기다렸다.

계속하여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위 여종업원에게 마치 앞서 받은 도서상품권 20장을 이미 되돌려 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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