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13. 2. 28. 17:44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0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도착하는 내선 지하철에서, 퇴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CMA체크카드 1장, 자격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3. 3. 13. 08:38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715-9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도착하는 외선 지하철에서, 출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오른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열려진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은행보안카드 2장, 국민카드 1장, 우리브이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일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오만 원권 지폐 2장, 일만 원권 지폐 4장, 오천 원권 지폐 1장, 일천 원권 지폐 6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모습 재연), 수사보고(2013. 2. 28. 교대역 발생사건에 대한 112신고 접수 내용), 수사보고(교대역 및 서초역 cctv),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방배역 CCTV)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