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가장하여 취직한 다음 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2014. 2. 14. 12:15경 실제로 종업원 업무를 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있는 금고 및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40장, 오천 원권 40장, 일천 원권 100장, 문화상품권 일만 원권 21장, 문화상품권 오천 원권 2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0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등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