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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5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 D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그곳 테이블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6장, 온누리상품권 일만 원권 3장 등 총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맥주 7병, 노가리, 닭발 등 5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094] 피고인은 2018. 11. 3. 21:1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호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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