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1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58』 피고인은 2019. 10. 4. 03:24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기어 시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34』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3:0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H BMW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오만 원권 30장)과 피해자가 차량 안에 놓고 간 손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오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02:06경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K 제네시스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2장과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0. 1. 25. 03:41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M 제네시스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 원(오만 원권 23장, 일만 원권 20장 과 차량 중간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