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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지능저하, 충동조절 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 및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8. 14.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QM5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의자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04:1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16-99 광주공항 지하철입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CM 반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일만 원권 지폐 1장, 일천 원권 지폐 1장, 미화 1달러권 지폐 2장,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증명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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