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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고단3915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를 소유 자인 F 몰래 F로부터 H가 증여 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H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 총책 ’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역할을, B은 E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의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F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증여 받을 H를 물색하여 B 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C는 E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F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D는 E의 지시를 받고 C를 B 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 증명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 명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서초구 J 아파트 K”라고 각 기재하고, 인 감란에 미리 제작한 F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 란에 “2008 년 11월 11일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L 동장”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동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인감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서초구 J 아파트 K”라고 각 새겨 놓고, F의 사진을 붙인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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