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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3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5.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C, D, E과 2008. 11. 경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를 소유 자인 F 몰래 F로부터 H가 증여 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를 H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은 ‘ 총책 ’으로서 범행계획 전반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C는 D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F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C를 E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C를 F라고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F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1. 12. D의 지시를 받고 C를 E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고, C는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임장 2 장 및 증여 증서 1 장에 F의 서명, 날인을 하여 F 명의의 위임장 2 장 및 증여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등기소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증여 증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H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미수).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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