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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3311 (1)
위증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11] 피고인들은 C, D과 2008. 11. 경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25,289㎡를 소유 자인 E 몰래 E로부터 G가 증여 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를 G 앞으로 소유권이 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 총책 ’으로서 범행계획 전반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E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D 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를 E라고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C는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 증명서를 위조하고, C는 2008. 11. 12.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D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고, 피고인 A는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임장 2 장 및 증여 증서 1 장에 E의 서명, 날인을 하여 E 명의의 위임장 2 장 및 증여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같은 날 등기소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증여 증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G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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