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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9 2017노8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이 부동산 사기 범행을 하려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F, C, E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E를 C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준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서울 영등포구 M 동장 명의 인감 증명서에 M 동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C이 제 1의 나 항 기재 서울 서초구 청장 명의 주민등록증이 조잡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들은 일반인이 공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공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1) 인 감 증명서에 대하여 F이 위조한 서울 영등포구 M 동장 명의의 인감 증명서( 증거 목록 제 82번 )를 보면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M 동장” 이라는 기재 옆에 M 동장의 직인이 희미하게 나 마 찍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위조된 인감 증명서와 진정하게 발급된 인감 증명서( 증거 목록 제 93번 )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형식과 외관이 매우 유사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C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주민등록증이 코팅된 것이었는데 사진이 비뚤어지게 붙어 있고 조잡하여 조금 이상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C의 위 진술은 E가 토지 소유자인 X, G 행세를 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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