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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313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3.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H로 하여금 I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I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J 아파트 606동 702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피고인 K와 F이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대리 발급 받아 피고인 A와 G에게 이를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I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것처럼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K는 F과 함께 2007. 10. 30.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3 장을 대리 발급 받고, 2007. 10. 31.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 역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고인 A가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인감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왼쪽 상단의 대리 란에 표시된 ‘ ’ 을 삭제하고, 본인 란에 ‘ ’ 을 기재하고, 인감

란의 인영을 변경하고,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 초본 왼쪽 상단 신청인 란에 기재된 ‘F’ 을 각 삭제하고 ‘I’ 이라고 각 기재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에 날인된 담당자 도장, 기관표시 직인, 수수료 인영을 조작하여 이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L 동장 명의의 I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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