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11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 F은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5,289㎡(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소유 자인 G 몰래 I가 G로부터 증여 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I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 총책 ’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 역할을, C은 F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의 역할을, E는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E를 C 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과 F은 2008.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 증명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 명란에 “G”,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서초구 K 아파트 L”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 감란에 미리 제작한 G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 란에 “2008 년 11월 11일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M 동장”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M 동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M 동장 명의의 인감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08.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서초구 K 아파트 L”라고 각각 새겨 놓고, G의 사진을 붙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