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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5127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058,208원 및 그 중 68,613,103원에 대하여 2018. 6. 28...

이유

... 164,000,000원) * 부가세 별도/ 본 금액은 예상견적이며, 준공 시 협의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제3조 (공사비 지급) ② 공사비는 계약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되 만약 증액되는 경우 을은 반드시 사전에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로 협의한 후 갑의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의무) ① 갑은 본 공사의 발주자로서 을에게 제3조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을은 공사대행사로서 을이 하도급한 업체에 갑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비를 용역비로서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하도급한 업체에 대해 용역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을은 본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업체에 각 공정별 업무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을은 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갑에게 해당 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상기 공사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직영공사로 진행한다.

단, 공사비지급은 제3조에 의거 을은 갑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아 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⑤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증권은 일용직 작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 관련한 업체로부터 직접 갑에게 발행하도록 한다.

* 직영공사 : 본 공사는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비용을 절감 및 공사의 투명성, 공사금액의 효율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공사의 형태이며,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시공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자재, 노무자, 기계설비 등을 조달하여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각 공정 별 결제는 갑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갑의 편의를 위해 을이 갑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대납/지급한다.

⑥ 공사 중 발생되는 특이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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