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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6 2020나21564
부당이득금
주문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 삼송원흥향동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가공배전선을 지중화하기 위하여 2012. 4.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고양삼송택지지구 내 경과 전력설비 지중화 공사 제1조(공사비 산정) 전기사업법, 공익사업법 및 관계 법령과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 및 내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며, 공사비 부담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을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본 공사 관련 공사비 산정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 갑은 제1조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 12,188,689천원(부가세 포함)을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 한다.

구분 공사비 납부일 비율 1회 3,656,606,910 공사비 부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30% 2회 2,437,737,940 2012. 12. 28. 20% 3회 6,094,344,850 실 공사 준공일 기준 1개월 전 50% 계 12,188,689,700 100% 제3조(공사시행) 공사는 을이 시행하며 제2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갑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며, 또한 을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조(공사비의 정산) ①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공사비 정산 산출방법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며, 갑과을 상호 간에 협의 후 확정하며, 그 결과에 의해 종사비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② 정산 시 도급공사 낙찰율 적용에 따른 차액분, 회수자재비용 등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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