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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2:3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모란 1길 52( 우산동 )에 있는 ‘ 한라 비발디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단계동 쪽에서 우산동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언덕을 지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4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딪친 다음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 비 장 손상에 의한 혈 복강’ 등을 입게 하고 그를 인하여 2015. 10. 2. 05:37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 저혈 량성 쇼크’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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