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1:40 경 D 렉 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한지 테마 파크 앞 삼거리를 한솔 솔 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한지 테마 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을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한솔 솔 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NBC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1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자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자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1. 수사보고( 순 번 18)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속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했다고
주장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