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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7고단1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3:13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주 보건소 방면에서 국제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3세) 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등으로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7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급성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직계가족이 없는 이상 위 유족들 과의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합의 금을 지급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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