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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8: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창 대교 쪽에서 동화공단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무렵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에 앞서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1 경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 중 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차: 경운기),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그 주위가 어두웠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경운기의 뒷쪽에 후미 등 또는 반사판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운기를 미리 발견하여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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