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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황 둔 리 방면에서 신림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42 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 변상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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