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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8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5:05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단계 초등학교 방면에서 정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바로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 여, 7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피해 자가 도로에서 사고 직전에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넘어져 있던 지점이 횡단보도 바로 앞이었고, 당시는 밝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여서 운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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