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5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16. 새벽 서울 관악구 D, 201호에 있는 같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E( 여, 20세) 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고쳐 주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이 든 후 피고인만 깨어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간음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판시 일 시경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음부 부위가 아파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 자의 당시 상태,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