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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노1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A, C 사이에 공모관계도 없었다.

나) C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로부터 약 1∼2 시간 후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A은 집에 가고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의 위 행위에 관한 죄책을 질 수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C을 밀치고 나가 휴대폰을 찾고 모텔 방을 빠져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A, C 사이에 공모관계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A이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과 피고인이 순차로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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