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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노6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 07:00 경 잠에서 깬 후 마침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6. 1. 1. 새벽 무렵 (04 :00 이후 )에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과 D가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후 07:00 경( 해가 뜰 무렵 )까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 (07 :00) 무렵에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상태( 이른바 ‘ 블랙 아웃’ 상태) 또는 주 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 그와 같은 상태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 함 )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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