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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5노810 (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간음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 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원심 판시 일 시경 피고인과 술을 마셔 여러 차례 구토하는 등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에서 모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 자의 당시 상태,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친구인 G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의 조언을 받아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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