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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4』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0세 )과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 남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 티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닦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저녁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 티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닦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4. 04:00 경 충북 제천시 D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8. 02: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마. 2016. 7. 8. 23: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위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바. 2016. 7. 11. 00: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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