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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3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2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옆으로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래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분 설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업원을 추행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F이 말린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4~5명이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너 소문이 어떻게 난지 아느냐, 너 보지는 왜 나한테 안 벌려 주냐, 썩은 보지 한 번 벌리는 것이 어렵냐, 보지 벌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사진 촬영),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신체 접촉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강제추행 운운하여 화가 나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 우선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진술서 기재 내용 포함)은 ‘손을 당기며 엉덩이를 만지고’(진술서), ‘(다른 손님 서빙하러 가는데)등 쪽을 쓰다듬으며 엉덩이를 만졌다, 옆에 앉히려고 하도 잡아 당겨서 오른팔이 멍이 들었다’(경찰 진술 , ‘등부터 해갖고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좀 주무르듯이 했다, 어깨 아래 등 중심 부분에서 엉덩이까지 스르륵 만졌다, 엉덩이는 손가락 끝을 약간 오므려 살짝 쥐는 정도의 느낌이었다’는 취지여서 일관되고, 범행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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