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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5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솔 마당’ 벤치 앞에서 위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E(여, 22세)이 벤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녕"이라고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솔 마당’ 벤치 앞에서 위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F(여, 17세)가 벤치 부근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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