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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8 2019고단16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종종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8세)는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1. 2019. 9.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 무렵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에게 “너 연애는 잘 하냐, 보지 물은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21:20경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겠다고 시비하다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1회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3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기를 부리려고 했는데 니가 얼굴이 예쁘니까 봐준다. 야 너 보지는 싱싱하냐 보지 물은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손님의 추행장면 목격 관련), 수사보고(피해조서 2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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