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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21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9. 19:05경 위 업소에서, 다리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27세)과 단 둘이 업소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용 티셔츠, 반바지와 일회용 팬티를 입고 마사지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까지 끌어내려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반쯤 일으키며 하의를 추켜올리자,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하였다.

피해자가 “엉덩이는 안할 것이니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골반 마사지를 해야 하니 바지를 벗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밀어 넣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부터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며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마사지 의뢰를 받고 손으로 F의 허리와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을 주무르거나 눌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청구 전 조사서

1. 내사보고(고소장, 음성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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