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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1 2015고합16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3. 20:30경 시흥시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E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0:45경 시흥시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8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G의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2. 21:4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14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I의 엉덩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 20:50경 시흥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7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K의 가슴을 주물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5. 22:28경 시흥시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9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M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20:48경 시흥시 N 앞길에서 피해자 O(여, 40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O의 가슴을 주물렀다.

3. 공연한 음란행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3. 20:54경 시흥시 P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Q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21:02경 시흥시 J 앞길에서 R(여, 22세)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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