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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 C 등과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 등을 만나 이들과 함께 2013. 10. 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1.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위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위 호프집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D 가슴을 만지고, 술자리가 끝난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호프집 부근에서 B에게 업혀서 가고 있던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04:00경부터 04:35경 사이에 위와 같이 호프집에서 나온 후 경기 시흥시 I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팔로 E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4:00경부터 04:35경 사이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J에게 업혀 있던 위 피해자 F에게다가가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J의 등에서 내려와 걷고 있는 F에게 다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F의 휴대폰 화면,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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