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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6476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이다.

D조합(2015. 6. 5. E조합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D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4. 10. 16.경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F 소유의 무안군 G 잡종지 1,608㎡, 무안군 H 잡종지 135㎡, 무안군 I 목장용지 1,2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해당 감정평가의뢰서(이하 ‘이 사건 의뢰서’라 한다)의 ‘기타 참고사항’ 란은 ‘J리 토지는 공업용 토지로 평가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10. 20.경 D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 2014. 10. 17.)를 작성제출하였다

(이하 해당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감정평가’, 그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중략) 의뢰인 D조합의 담보목적 감정평가건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 (2) (중략) 이 사건 각 토지는 가격조사시점 “답”으로 이용 중이나, 주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지대인바 균형적 이용에 의거 “공업용토지” 가격으로 평가하였음. Ⅱ.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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